국토안전관리원 정밀안전진단 전담시설물 고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 - 655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이 전담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할 대상 시설물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