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 2023-807호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라 대여사업용 건설기계의 신규 등록을 다음과 같이 제한(금지)합니다. 2023년 12월 22일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