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23-979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23-496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