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24-000호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고흥비행장) 개발사업 기본계획 지형도면 변경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283호(2018.05.18.)로 고시된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건설 기본계획 지형도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000호(2024.1.00.)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고흥비행장) 개발사업 기본계획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공항시설법 제4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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