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무인비행장치 적용특례 공공기관 인정
등록 2024/01/22 (월)
파일 규제심사대상확인_무인비행장치_적용특례_공공기관_인정_고시_제정안_240105.hwp
(고시제정)_무인비행장치_적용특례_공공기관_인정.hwp
(고시제정)_무인비행장치_적용특례_공공기관_인정.pdf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3

무인비행장치 적용특례 공공기관 인정

항공안전법 시행령25조의2에 따라 무인비행장치를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무인비행장치 적용특례 공공기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122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