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3호 무인비행장치 적용특례 공공기관 인정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라 무인비행장치를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무인비행장치 적용특례 공공기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22일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