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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등록 2024/02/01 (목)
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199).hwpx
지적측량수수료_산정기준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예규안.hwpx
지적측량수수료_산정기준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예규안.pdf
내용

국토교통부예규 제 378 호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4년1월25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