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03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23-410호, 2023.7.10)을 일부개정 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