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훈령 제1722호 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4년 3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철도투자 규제 개선방안(4.24일)’ 발표('23.4)에 따라 민간의 제안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의향서 제출·평가 방식 도입 후 지침 운영상 평가시기, 검토위원 구성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