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43호 항공안전법령 최신 개정사항을 하위 행정규칙에 반영하여 일치성을 확보하고, 항공용어의 정의 등이 국제기준과 달리 규정된 부분을 발췌, 정비함으로써 국제민간항공기구 주관 항공안전평가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고정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453호, 2023. 7. 31.) 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4년 3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