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64호 헬기 안전운항 확보를 위한 안전대책 일환으로 운항증명 대상인 헬기사용사업자에 대하여 지상안전을 강화하고자 '회전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국토교통부 제2024-164호, 2024.3.22)'을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3월 22일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