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63호 1. 개정이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24.3.25.)에 따라 다자녀 기준 완화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특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안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