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1725호 「공동주택관리법」 제4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4년 3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