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훈령 제1732호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3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