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72호 2024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7에 따라 2024년도에 적용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4. 1.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