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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일부개정 고시
등록 2024/04/01 (월)
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236).hwpx
2024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송원가_일부개정고시_전문_최종.hwpx
2024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송원가_일부개정고시_전문_최종.pdf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72호

2024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7에 따라 2024년도에 적용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4. 1.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