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훈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특화산업 육성 등 국가균형발전 효과가 큰 사업을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