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일부개정훈령 1. 개정이유 지방소멸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3-5-3. (1)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평가 1∼2등급지를 포함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되 해제되는 1∼2등급지에 상응하는 면적의 개발제한구역을 신규 지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를 일부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