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 206호 한국건축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한국건축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제2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