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242호 국제 및 국내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를 신규로 등록하려는 경우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필요한 정비인력을 갖추도록 「항공안전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세부산출기준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