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훈령 제1755호 자율기구 “도시정비기획준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 훈령 자율기구 “도시정비기획준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