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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 및 보수현황 조사 지침 일부개정안
등록 2024/05/29 (수)
파일 도로_및_보수현황_조사_지침_일부개정안_심의결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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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및+보수현황+조사+지침+일부개정안.pdf
내용

국토교통부 예규 제398호

도로 및 보수현황 조사 지침 예규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민자고속도로 개통에 따라 민자회사(2) 추가 및 행정구역 명칭 변경(특별자치도)을 반영하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7조에 따라 유효기간 만료 전 ‘2024531에서 ‘2027531 연장하려는 것임.


2024. 5. 29.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