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예규 제398호 도로 및 보수현황 조사 지침 예규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민자고속도로 개통에 따라 민자회사(2개) 추가 및 행정구역 명칭 변경(특별자치도)을 반영하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유효기간 만료 전 ‘2024년 5월 31일’에서 ‘2027년 5월 31일’로 연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