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훈령 제 1753호 항공시설도면 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항공시설도면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이 훈령”으로, “규정을”을 “훈령을”로, “2024년 5월 31일”을 “2027년 5월 31일”로 한다. 2024년 5월 22일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