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 295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일부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