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4-000호 「항공통신업무 종사자 자격 및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