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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운영사업 일부개정고시
등록 2024/07/01 (월)
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58).pdf
택시표시등_전광류_사용광고_시범운영사업_고시_일부개정고시.pdf
입법예고문(택시표시등_전광류사용광고_시범운영사업_고시).pdf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43호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운영사업 일부개정고시(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공동 고시)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운영사업 고시의 유효기간을 2024.6.30.에서 2027.6.30.으로 변경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