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지침 제 201호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민간위원은 위원장의 위촉에 따라”를 “민간인원은 한 차례만”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