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72호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4차) 및 지형도면 등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618호(2022.11.02.)」로 승인된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3차) 및 지구계획 변경(1차)」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4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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