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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준 일부개정
등록 2024/08/06 (화)
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323).hwpx
택시운송사업에_사용될_수_있는_환경친화적_자동차의_기준_일부개정.hwpx
택시운송사업에_사용될_수_있는_환경친화적_자동차의_기준_일부개정.pdf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4-420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