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훈령 제1790호 자율기구 “광역급행철도신속개통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 훈령안 자율기구 “광역급행철도신속개통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