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498호 「주택법」제57조제4항 후단 및「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14조제3항 제4항에 따른 시 군 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19호, 2024.3.1.) 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4년 9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