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1796호 「부동산투자자문회사 감독규정」 재발령안 「부동산투자자문회사 감독규정」의 유효기간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재발령한다. 제 16조 중 "2024년 8월 19일"을 "2027년 8월 19일"로 한다. 2024년 9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