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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수체인사업자에관한운영요령
등록 2007/11/19 (월)
파일 유통산업발전법3.hwp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5.hwp
우수체인요령.hwp
내용

중소기업청고시 제2005-2호






우수체인사업자에관한운영요령중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5년 2월 28일

중 소 기 업 청 장






우수체인사업자에관한운영요령중개정령






1. 개정사유

º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에 따라 법령위임 사항 등을 반영하고 그간 운영상 미비했던 사항을 보완

2. 개정 주요내용

º 체인사업자 지정권자 및 명칭 변경(요령 제2조, 제5조 등)

- 지정권자 : 시·도지사 → 중소기업청장
- 명 칭 : 지정체인사업자 → 우수체인사업자

º 체인지점설치 조건의 완화(요령 제7조)

- 지점설치시 마다 추가로 납입해야 할 자본금 이상을 보유한 경우는 자본금 총액한도 내에서 추가납입 없이 지점 설치 가능

º 지위승계 조항 신설(요령 제8조)

- 지위승계 요건 및 승계절차 등이 법령에서 삭제됨에 따라 동 내용을 운영요령에 반영(수요자편의 도모)

º 체인사업자 지정취소의 실효성 제고(요령 제11조)

- 지위승계시, 소재지 변경시, 휴업 후 사업재개시 경영개선실적을 제출토록하여 지정요건의 충족유무를 확인

º 체인사업자 지정대상 업종 코드정비(요령 제3조 별표 1)

- 신 한국표준산업분류(‘00년)에 따라 업종코드를 정비

º 기타 서식의 추가·변경 등

- 지위승계신고서, 변경사항신고서, 휴·폐업신고서 등


※ 고시 전체 조문은 첨부화일 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05.2.28 현재 유통산업발전법령을 첨부화일 2,3과 같이 게재하오니
유통산업발전법령에 관한 문의는 소관부처인 산업자원부(유통물류과 전화 : 02-2110-5142)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