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고시 제2005-2호
우수체인사업자에관한운영요령중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5년 2월 28일
중 소 기 업 청 장
우수체인사업자에관한운영요령중개정령
1. 개정사유
º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에 따라 법령위임 사항 등을 반영하고 그간 운영상 미비했던 사항을 보완
2. 개정 주요내용
º 체인사업자 지정권자 및 명칭 변경(요령 제2조, 제5조 등)
- 지정권자 : 시·도지사 → 중소기업청장 - 명 칭 : 지정체인사업자 → 우수체인사업자
º 체인지점설치 조건의 완화(요령 제7조)
- 지점설치시 마다 추가로 납입해야 할 자본금 이상을 보유한 경우는 자본금 총액한도 내에서 추가납입 없이 지점 설치 가능
º 지위승계 조항 신설(요령 제8조)
- 지위승계 요건 및 승계절차 등이 법령에서 삭제됨에 따라 동 내용을 운영요령에 반영(수요자편의 도모)
º 체인사업자 지정취소의 실효성 제고(요령 제11조)
- 지위승계시, 소재지 변경시, 휴업 후 사업재개시 경영개선실적을 제출토록하여 지정요건의 충족유무를 확인
º 체인사업자 지정대상 업종 코드정비(요령 제3조 별표 1)
- 신 한국표준산업분류(‘00년)에 따라 업종코드를 정비
º 기타 서식의 추가·변경 등
- 지위승계신고서, 변경사항신고서, 휴·폐업신고서 등
※ 고시 전체 조문은 첨부화일 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05.2.28 현재 유통산업발전법령을 첨부화일 2,3과 같이 게재하오니 유통산업발전법령에 관한 문의는 소관부처인 산업자원부(유통물류과 전화 : 02-2110-5142)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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