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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투자조합등록및투자확인서발급규정
등록 2007/12/14 (금)
파일 개인투자조합등록및투자확인서발급규정.hwp
내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투자조합등록및투자확인서발급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