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법률 제7634호, 2005.07.29) 사항 반영 및 사업계획 변경신고제도도입등 일부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
○ 국토이용계획의 변경결정 또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의제 받은 경우 사업계획
승인일부터 5년간 토지 및 건축물의 전매임대금지 조항 삭제
○ 회사명변경, 대표자성명 변경, 업종변경은 사업계획변경 신고릏하도록 개선
○ 사업계획승인을 얻은자가 공장건축을 완료하기 전에 창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
게 된 경우 사업계획승인 및 공장건축허가를 취소하도록한 규정 삭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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