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
한 기업.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운영요
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