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정관례(定款例)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협동조합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정관례는 이를 채택하더라도
동법 시행일이 2008. 9.14.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법 제35조(업무)개정에 따라 개정된 정관례[제조업의 경우 제24조(사업)]
법 제19조(의결권과 선거권)개정에 따라 개정된 정관례[제조업의 경우 제39조(의결권과 선거권) 및 제39조의2(대리인이 될 자격)]
법 제88조(회원의 자격)개정에 따라 개정된 정관례[연합회 정관례 제9조(회원의 자격)]의 적용은
정관에 반영한다 하더라도 그 시행은 2008.9.14.이후에나 가능하며
그 이전에 선거권을 대리로 행사하게 되면 이는 위법한 행위가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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