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6조(공공기관의 의무)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청 행정정보공개제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중소기업청 행정정보공개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6년 12월 04일 중 소 기 업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