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지원법 제2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 신설(창업진흥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 등)에 따라 창업진흥전담조직의 설치·업무수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중소기업청장 고시로 정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