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기업확인 기관을 정함
- 여성기업확인은 이를 필요로 하는 기관이 직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필요한경우 별도의 확인기관을 정하여 운영하거나 지방중소기업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발행한 확인서를 활용할 수 있음
○ 다음과 같은 기업은 여성이 대표자이어도 여성기업지원대상에서 제외
- 남성인 대표자의 사망ㆍ퇴직ㆍ배우자 이외의 자로부터 기업인수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없이 대표자를 여성으로 변경한 기업 - 대표자로 등기(등록)된 여성이 장기해외체류, 수감, 정신장애 등으로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 여성기업 여부의 판단에 대하여 이의신청 가능
- 여성기업 확인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는 확인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확인기관에서 이의를 수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중소기업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여성기업확인심의위원회에서의 심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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