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원자재값 급등에 따른 납품단가 반영과 관련하여 민간자율의 노력이 우선될 수 있도록 물가연동조항이 기 포함되어 있는 「수·위탁거래 표준약정서」의 사용 활성화를 위해 수·위탁우수거래기업 선정에 적용되는 기준을 표준약정서를 사용한 기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운영세칙 개정하였읍니다. 붙임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