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육성 및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 나목을 적용할 때 영 제3조제1호 나목에 따른 법인에서 제외하는 법인 및 영 제3조의2 제2항제5호에 따라 지배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법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