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한 벤처기업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