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을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 [별표1] 기술개발사업비 비목별 계상 기준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해당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정부출연금의 50% 이내에서 현금계상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