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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등록 2018/12/04 (화)
파일 (중소벤처기업부고시_제2018-60호)중소기업기술개발_지원사업_운영요령.hwp
내용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을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  [별표1] 기술개발사업비 비목별 계상 기준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해당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정부출연금의 50% 이내에서
      현금계상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