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 제19563호(2019.8.9.)를 통해 게재된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9-41호(규제자유특구 지정)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붙임과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 오류 내용 : 전라남도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 내용 중 "4.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 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표" 에서 (주)시엔케이, (주)한중모터스, (주)성지기업의 대표자명 오류를 수정함
동 고시는 관보 게재요청 후, 실 게재까지 소요되는 기간(요청일로 부터 3일) 중에 발견된 오류를 수정하여 관보에 정정 게재하기 위한 것으로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 기 등록된 '규제자유특구 지정 고시(제2019-41호)'에는 오류 내용이 수정되어 등록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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