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9-79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4항 및 제9조제6항에 따라 상점가 및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중 주차장에 대한 지원대상과 그 밖의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