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소재부품 기업의 판로지원 및 중소기업의 원활한 조달시장 진출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을 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