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7조에 따른 규제자유특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2.28. 중소벤처기업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