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을 정하기 위하여 동 고시를 제정함 제정 2020.5.1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4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