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63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81조(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의 변경)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 건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